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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사상 첫 계약취소

송고시간2020-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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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투자제안서 허위 기재, 판매사는 제안서 그대로 설명해 착오 유발"

조정 성립시 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가 대표 사례로 뽑은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경우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플루토TF-1호는 펀드 투자금을 주로 다른 무역금융펀드에 넣었다.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무역금융채권을,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사채, 테티스 2호는 국내 메자닌(CB·BW)에 주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플루토 TF-1호만 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에 플루토 TF-1호에 투자했지만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진행한다"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언제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플루토TF-1호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일부 판매사가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조정 성립 여부가 주목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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