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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등 14개국 시민 입국허용 권고…미국은 제외"(종합)

송고시간2020-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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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EU 시민 여행 허용시 포함"

7월 1일부터 적용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국 몫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7월 1일부터 EU 입국이 다시 허용될 수 있는 14개국의 명단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일부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EU 이사회는 권고안에서 각 회원국이 7월 1일부터 역외 국경에서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해야 할 14개 국가 명단을 제시했다.

해당 국가는 한국과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다.

중국 여행객의 경우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들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역시 EU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EU 이사회의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해당 권고안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번 명단에 있는 14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주민의 입국을 계속 제한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다.

여행 제한 해제 권고 대상 국가 명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 대응 조치 등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2주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에도 해당된다.

또 미국은 배제하고 중국은 허용하는 결정은 지정학적 함의를 가질 수 있으며, 최근 긴장이 고조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관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최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월 1일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입국 허용 기준에 대해 논의해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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