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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송고시간2020-07-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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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PG)
어린이 보호구역(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민신고제 운용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삼척시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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