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미 의회도 반격…"홍콩주민 난민으로 받는다" 초당적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1 11: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홍콩보안법 발효에 즉각 '홍콩 피란처법' 추진

루비오·메넨데스 등 주도…"홍콩사회 보존·피신처 지원"

'홍콩보안법' 통과 반기는 홍콩의 친중국 지지자들
'홍콩보안법' 통과 반기는 홍콩의 친중국 지지자들

(홍콩 EPA=연합뉴스) 홍콩의 친(親)중국 지지자들이 30일 홍콩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오성기와 홍콩기(旗)를 흔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ungo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발효하자 몇시간 만에 나온 대책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주민들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주민들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중영 홍콩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에 직면했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우리가 홍콩주민들을 단호하게 지지한다는 점, 그들이 권리 주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달아나더라도 미국 이민체계의 결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중국 공산당에 강조하려고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SpQgKVP_qQ

jangj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