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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분쟁 종결…"JDC, 투자자에 1천200억원 배상"

송고시간2020-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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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제주도 상대 모든 소송 취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제적 소송 절차가 진행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천200억원을 배상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하늘에서 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0.7.1 jihopark@yna.co.kr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JDC와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에 투자 원금 수준인 1천2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천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합의한 손해배상금은 버자야그룹이 애초 제기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버자야그룹은 또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을 중단하고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했다.

ISDS는 국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버자야 측은 ISDS 제소를 준비하며 투자금액과 더불어 미래 가치를 고려한 손해까지 계산해 4조4천여억원의 배상을 주장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예래단지 사업에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JDC는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20여차례의 정상 및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이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1천억원 규모의 ISDS 국제 소송과 3천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했다.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그룹은 도와 JDC를 상대로 한국-말레이시아 투자협정에 근거한 ISDS를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예래단지 법적 갈등 역사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천200억원을 배상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하늘에서 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0.7.1 jihopark@yna.co.kr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그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까지 콘도 등 147실과 판매시설 일부에 대해 공사가 진행됐다.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였다.

대법원 1부는 2015년 3월 20일 예래단지 용지로 자신의 땅을 수용당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와 JDC가 추진하는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이를 토대로 토지 수용을 결정한 재결사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1년 1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예래단지는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장기간 체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계획됐다.

예래단지는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가 주된 사업내용이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천200억원을 배상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하늘에서 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0.7.1 jihopark@yna.co.kr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예래단지가 유원지 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의 개념 및 목적과 다른 시설이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월 31일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

예래단지 내 원래 토지 소유주들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토지주 11명은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가 재심 소송을 냈고 토지가 수용된 43명과 협의매도자 135명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협의매도자 2명은 2건의 환매소송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전체 토지주 405명의 절반에 가까운 191명이다. 이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전체 사업 부지의 61%에 이른다

◇ 예래단지 경과

JDC는 2005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예래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JDC는 외국인 투자 1호로 유치한 버자야 그룹과 2008년 8월 지분율이 각각 19%, 81%인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자가 돼 2009년 10월 JDC로부터 전체 개발 사업 용지를 사들였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해 레지던스호텔(50층·높이 240m), 리조트호텔(38층·높이 170m), 카지노호텔(27층·높이 146m) 등 초고층 건축물과 콘도미니엄, 메디컬센터, 쇼핑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예래단지는 2009년 11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승인됐다.

2011년 12월에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완공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이후 사업계획을 두 차례 더 변경해 예래단지를 '제주에어레스트시티'로 조성한다며 2013년 3월 첫 삽을 떴다.

총 10단계 공사 중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채,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곶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했다.

koss@yna.co.kr

제주 예래단지 기자 간담회 연 JDC
제주 예래단지 기자 간담회 연 JDC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관련한 협상 결과에 대해 JDC가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1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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