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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에서 내린 선원 모두 진단검사…항만 검역소 확대"

송고시간2020-07-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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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하선자 시설격리…항만검역소 3곳→11곳으로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CG)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 모두를 진단검사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항만 검역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에 추가되는 방안은 선원의 하선(下船)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선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에 직접 올라 검역을 하는 '승선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함으로써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 기간 자가진단 앱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승선검역 대상이 되는 선박을 선정할 때 다양한 위험 변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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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ddsacOKgVE

선박이 출항한 국가의 환자 발생 현황이나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수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한 선박의 승선자가 얼마나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선박에서 내려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또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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