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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음식 가지러 이동할 땐 마스크…식당 방역수칙 마련

송고시간2020-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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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단체-뷔페 식당으로 분류해 관리"…각기 다른 수칙 적용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교생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 6월 8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 배식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도연 기자 = 정부가 음식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에 나선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행되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제공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며 분류 배경을 밝혔다.

◇ 유형별로 일반식당·단체 식당·뷔페 등 세 종류로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 일반식당 ▲ 단체 식당 ▲ 뷔페식당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했다.

일반식당에 대해서는 술잔·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칸막이나 1인 테이블을 사용하는 등의 수칙이 마련됐다. 단체 식당의 경우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는 시차제를 핵심으로 한다. 또 가능한 갈지자(지그재그)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뷔페식당에서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 집게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활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 등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뷔페식당을 제외하고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 일반식당 '룸'은 인원 제한·'홀'에서는 상시 창문 열기

일반식당은 운영 형태나 규모,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여부, 환기 등의 사항을 고려해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 요소가 달라지므로, 이런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례브리핑 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정례브리핑 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운영 형태에 따라 일반식당은 '홀'과 '룸'으로 구분된다. 홀에서는 사람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나 1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룸에서는 창문을 상시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룸에서도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장소라면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지키고 영업 전후에 소독해야 한다.

식당 규모는 100㎡ 이상과 미만으로 나뉜다. 100㎡ 이상 식당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자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0㎡ 미만의 식당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식 제공 형태에 따라서는 '공동 음식 제공'과 '개별음식 제공'으로 나뉜다. 공동으로 음식을 내는 경우에는 개인별 접시와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해야 하고 개별음식을 제공하는 일식집 같은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 먹지 않게 안내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시차제를 운영해야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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