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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이동할때 '마스크'…한접시에 담아 나눠먹기 자제(종합)

송고시간2020-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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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당 코로나19 방역수칙 제시…일반-단체-뷔페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

일반식당선 개인별 식기와 칸막이…단체식당에선 '시차제' 제시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식당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도연 기자 = 식당과 주점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음식점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음식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데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특성 때문에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음식점을 통해서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며 "음식 제공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 일반식당·단체 식당·뷔페 등 세 종류로

중대본은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음식점을 ▲ 일반식당 ▲ 단체식당(구내식당) ▲ 뷔페식당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식당에 대해서는 술잔·식기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칸막이나 1인 테이블, 야외탁자를 사용하는 등의 수칙이 마련됐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또 가능한 음식을 포장·배달하는 것이 방역에는 유리하다.

단체식당에 대해서는 '시차제' 이용을 핵심적인 방역 수칙으로 제시했다. 1조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식사했다면, 2조는 정오부터 30분간, 3조는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 점심을 먹는 식이다.

식사 중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갈지자(지그재그)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뷔페식당에서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공용 집게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는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활용해야 한다. 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여럿이 나눠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사업주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뷔페식당 출입 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방문자 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뷔페식당 이외의 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의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명령 등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 일반식당 '룸'은 인원 제한·'홀'에서는 상시 창문 열기

일반식당에 대해서는 운영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해 더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 요소가 달라지므로, 이런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형태에 따라 일반식당의 방역 구역은 '홀'과 '룸'으로 구분된다. 중대본은 홀에서 사람 간 간격 유지와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를 권고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룸에서는 창문을 항상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환기가 어렵다면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지키고 영업 전후에는 소독해야 한다.

식당 규모별 방역 분류 기준은 영업면적 100㎡이다. 면적이 100㎡ 이상인 식당에서는 행사를 자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0㎡ 미만 식당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식 제공 형태에 따라서는 '공동음식 제공'과 '개별음식 제공'으로 서로 다른 방역 지침이 있다. 공동으로 음식을 내는 경우 개인별 접시와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해야 하고, 개별음식을 제공하는 일식집 같은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 먹지 않게 안내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시차제를 운영해야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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