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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송고시간2020-07-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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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나머지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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