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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자진신고 30만채 돌파할 듯…오늘부터 지자체 합동점검

송고시간2020-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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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등 공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전수 점검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올해엔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이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국토부는 현재 자진신고 건수를 집계 중이다.

계도기간에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은 30만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자진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인 렌트홈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청 등으로 방문 신고를 한 사례도 많고 계도기간 막판에 몰린 경향도 있어 최종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진행될 합동 점검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4·8년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임대 주택에선 임대 의무기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적용된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환수 조처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는 등록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단,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으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에 앞서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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