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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립 등 폐특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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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폐지·예타 면제도…"폐광지 등 강원 핵심 현안"

회견하는 미래통합당 유상범(오른쪽) 국회의원
회견하는 미래통합당 유상범(오른쪽)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미래통합당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의 각종 경제 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관리·지원하도록 했다.

보다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시한도 폐지하도록 했다.

폐특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물론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상범 의원은 "폐특법은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지역 핵심 현안이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강원, 충북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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