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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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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이 이전 대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실적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15.7%에 그치고, 이 중 93%는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율이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 사항을 추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부 장관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 2는 신 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체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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