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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실험?…연구실 안전사고로 다치고 숨지는 일 사라질까

송고시간2020-07-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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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하위법령 올해말 시행…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공계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실험하다 안전사고로 다치고 심지어 숨지기까지 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험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북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등 연구실 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신설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와 취득요건, 교육·훈련 내용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가리지 않고 국내 실험실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화상, 골절, 절단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연간 230건 정도 발생했다.

일례로 2019년 11월 13일에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안전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는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실험실 안전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폭발물이나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이 많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연구책임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2019년 10월 기준 19.9%,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5.5%에 불과했다.

이공계 여성 인력을 키우겠다면서 여성 연구자들은 임신부를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당수가 임신 중에도 유해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초중고 과학실험실에서도 포르말린 같은 독성 유해물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제공]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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