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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직원들 1인당 9억원 '대박' 꿈

송고시간2020-07-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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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207명, 우리사주 245만주 받아…1년뒤 매각 가능

방명록 작성하는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
방명록 작성하는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가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7.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인 2일 급등하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들도 수억원대의 '대박' 꿈을 품게 됐다.

다만 아직은 평가상 이익일 뿐으로 주식을 팔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오른 12만7천원에 거래되면서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초가 역시 가격 형성 제한폭(공모가의 90∼200%) 최상단에서 결정됐다.

공모가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단숨에 16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 직원들도 단숨에 1인당 평균 15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천931주다.

SK바이오팜의 임원이 6명, 직원이 201명인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천820주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주식 평가금액은 15억114만원에 달한다. 여기에서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 매수금액(5억7천918만원)을 뺀 평가 차익은 1인당 9억2천196만원에 달한다.

배정 물량에 따라서는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임직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팀장급의 경우 2만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 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다만 우리사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다.

이에 SK바이오팜 임직원들도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서 현금을 손에 쥘 수는 없다.

SK바이오팜 우리사주 우선 배정에는 당초 391만5천662주가 배정됐으나 직원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약 40%는 실권됐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11년 SK의 생활과학(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이 단순 물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중추신경 관련 신약 개발업체다.

이 회사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수출하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직접 판매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얻어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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