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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등 미끼로 노인 대상 불법 방문판매…업자 4명 적발

송고시간2020-07-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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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강력 단속 예고

확진자 나온 방문판매업체
확진자 나온 방문판매업체

지난달 초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의 한 방문판매업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를 한 업자 4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와 B(40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C(40대)씨와 D(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부산 금정구 한 건물에서 무료안마 체험행사를 한다며 노인들을 유인한 뒤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에 모인 노인 20여 명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도 지난달 사하구 한 건물에 떡, 달걀, 휴지를 공짜로 준다고 노인을 불러 모은 뒤 생활용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도 연제구 한 건물에서 각각 노래 교실이나 판촉 행사를 빌미로 노인을 끌어모아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혐의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 등은 신고 없이 불법 방문판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방문판매 특성상 실내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춤, 노래 등을 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실제 수도권, 대전, 광주·전남지역에서 방문판매 등을 통해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체험행사 등에 절대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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