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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노조 "청원경찰 합의한 적 없다"…사장 퇴진운동 돌입

송고시간2020-07-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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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직고용은 절차 공정성 훼손'
'보안요원 직고용은 절차 공정성 훼손'

2020년 6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을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공사 노조)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구 사장이 공사 노조도 직고용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 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고용하면 공사법상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법 개정 때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공사 측 일방적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는 또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법 개정을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청원경찰 직고용을 6월 말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청원경찰 방식은 노·사·전 합의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공사노조는 준법투쟁 강도를 높여 구 사장의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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