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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고용·산업위기지역 고통 경감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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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등 위기 지역 근로자·사업주 생활 안정과 지원 강화 노력"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고통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행정, 재정, 금융 지원을 한다.

그러나 고용재난지역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권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 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끝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납이 아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주민 한숨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선제 지원 강화와 동시에 경제 부담을 줄여 위기 극복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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