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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기술로 세무조사 대상 잡아낸다

송고시간2020-07-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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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시범 가동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와 차명계좌 입출금자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을 판단한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포착한 탈루 의심 사례 보고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앞서 작년 7월 국세청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현하고자 기계학습, 즉 AI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빅데이터센터의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은 역외 탈세 감시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어 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이용해 외환 수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수출대금 차명 수취나 국외투자수익 우회 증여 같은 고도의 역외탈세 의심 행위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업무에도 납세자의 가족관계, 주민등록, 근무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이 쓰이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 수취와 국외투자수익 증여를 동원한 탈루 수법
수출대금 차명 수취와 국외투자수익 증여를 동원한 탈루 수법

[국세청 제공]

빅데이터 분석은 탈루 감시 외에 세정 지원에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세자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3개월간 매출·매입을 예측하고, 납세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담당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를 예측해 적극적인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들이 실제로 납부연장을 신청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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