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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토장관 긴급보고…부동산 관련 지시 예상(종합)

송고시간2020-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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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현 기자
김범현기자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두드러지고 있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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