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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국 첫 에너지 화폐 도입 추진…조례 입법예고

송고시간2020-07-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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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에너지페이' 22일까지 의견 제출

베란다 발전소
베란다 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에너지 화폐 운용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관심을 끈다.

춘천시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양에너지페이는 자가소비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소양에너지페이 정의와 지급 및 환전, 금액 산정방법, 시기와 기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은 발전설비 용량 1㎾ 이상일 경우 설비용량(㎾)x지급단가(2천원/0.1㎾)다.

발전설비 용량 1㎾ 미만은 연간 2만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자가소비형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검사)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한 사람이다.

춘천시는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22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white77@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가능한 자립도시 조성,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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