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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 홍콩보안법 관련 주영 중국 대사 초치

송고시간2020-07-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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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차관, 홍콩보안법 시행에 '깊은 우려' 전달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본격 시행하자 과거 홍콩을 식민지로 뒀던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사이먼 맥도널드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은 전날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맥도널드 차관은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영국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류 대사에게 전했다.

아울러 법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주영 중국 대사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영국 외무부에 초치된 것은 1984년 이후 두 번째라고 스카이 뉴스는 전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이민법을 개정,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맞춤형 경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이들이 5년간 영국에서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wj7DwPvB9c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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