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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앞 돌며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남성 실형

송고시간2020-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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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행인과 여학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구속기소 된 이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5회 저질렀으며 그중 2번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6년부터 노출증을 앓고 있다.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빈 공간을 찾아 범행 장소로 삼고, 신고 이야기가 나오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가는 등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주변을 의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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