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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멜버른 봉쇄지역 주민 입경 시 엄중 처벌"

송고시간2020-07-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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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령 위반자에 징역 6개월·벌금 900만원 부과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봉쇄령을 내려진 남부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10개 지역 주민이 주 경내로 입경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렛 하자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보건장관
브렛 하자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보건장관

EPA/JOEL CARRETT AUSTRALIA AND NEW ZEALAND OUT

2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NSW주 정부는 전날 멜버른 봉쇄 지역 거주자가 주 경내로 들어오면 징역 6개월과 벌금 1만 1천 호주 달러(약 900만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렛 하자드 NSW주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봉쇄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의료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NSW주 거주자의 귀환·긴급 치료·동정적 사유를 제외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입경을 금한다"고 밝혔다.

2일부터 NSW주 경찰과 보건요원들은 멜버른에서 출발해서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는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봉쇄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날 도착 승객 중 5명이 봉쇄령 지역을 벗어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차로 시드니에 도착한 한 멜버른 여성이 이미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NSW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자드 장관은 "그 여성은 봉쇄령이 발동되기 전에 멜버른에서 시드니행 기차에 탑승한 경우라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데 시드니로 온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빅토리아주는 감염 온상으로 드러난 멜버른 10개 지역에 대해 전날 자정부터 부분 봉쇄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직업·교육·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목적 이외의 외출이 금지됐다.

2일 현재 호주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빅토리아주에서는 77명이 발생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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