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56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선고 받았던 여인

송고시간2020-07-05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SBS스페셜 '혀를 깨물다-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SBS 스페셜
SBS 스페셜

[S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SBS TV는 5일 'SBS스페셜'에서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말자 씨의 이야기를 다룬다.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 한 남성이 열여덟 소녀에게 키스하려다 혀가 잘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부모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보내왔다.

소녀의 집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소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소녀와 가족들에게 놀랍게도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소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말았다.

열여덟 소녀는 지난 5월, 일흔넷 노인이 돼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입증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생한 기억에 비해 기록은 바래고 흐려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 재심 기각 의견서가 도착한다.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견서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사건 당시 목격자가 등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판결문에 '최말자를 따라 범행 현장 직전까지 갔다'고 자신이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일흔넷이 된 소녀 최말자는 56년간의 한을 풀 수 있을까. 오늘 밤 11시 5분 방송.

lis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