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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어겼다 구속된 20대 일본인 징역 6개월 구형

송고시간2020-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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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입국해 8회 걸쳐 자가격리 위반…"자가격리 의미 잘못 이해"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국적 남성 A(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올해 4월 2일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서울 서대문보건소로부터 4월 15일께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고도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본국 일본에서는 격리하더라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지는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외국인치고는 한국어를 잘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통역 없이 한국어로 안내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 평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일도 하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주위 여러 사람에게 폐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위반은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에게 한국어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이달 15일로 잡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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