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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함 홋줄사고 해군 부사관 유족, 사고 재수사 국민청원

송고시간2020-07-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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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압박해 무리한 출퇴근으로 비극 발생"…군 "압박 사실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18년 청해진함 홋줄사고로 양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올해 초 급성 심장사한 이형준(22) 하사 유족이 군 수사 등 대응이 석연치 않다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하사 유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군에 의해 은폐된 아들의 청해진함 홋줄 사고의 재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은 3일 오후 1천1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고,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고 이 하사는 2018년 11월 13일 오전 9시 35분께 경북 포항시 포항항 7부두로 입항하던 청해진함에서 근무 중 정박 용도로 사용되는 홋줄이 과도하게 풀리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건 발생 후 9개월 동안 포항에 있는 민간·재활병원과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해군 8전단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17일 자신의 진해 거주지에서 급성 심장사를 사인으로 숨졌다.

유족은 이 하사 죽음에 대해 "재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급과 장기복무를 빌미로 (군이) 압박해 아들이 무리하게 출퇴근했다"며 "사고 후 제대로 된 치료가 존재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이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함장은 경고만 받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작전사령부는 "장기복무와 진급 등 이 하사에게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치료비 문제는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

[해군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해군은 지난달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에서 의료분야 민간전문위원 2명과 작전·법무·군사경찰·의무 분야 중령급 장교 7명으로 구성된 해군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하사가 공적 수행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순직 처리했다.

위원회는 청해진함 사고와 이 하사 사인인 급성 심장사 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해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2018년 청해진함 사고 원인 은폐' 주장과 관련해 "사고 당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보고서에 '사고 원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원인 규명 조사를 시행해 사건 발생 10여일 후 관련 내용을 가족(당시 이 하사 생존)에게 보고했다"며 "은폐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순직한 고 이형준 하사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급여 신청 절차 등 추후 행정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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