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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집 원생…운전자·인솔 교사 금고형

송고시간2020-07-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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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와 당시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모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B(39·여)씨에게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C(당시 3살)군을 치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1시 20분께 숨졌다.

어린이집 교사인 B씨는 당시 C군을 포함한 원생 7명을 인솔해 근처 공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B씨는 다른 아동의 손을 잡은 채 C군보다 약 9m 앞서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B씨는 통행 차량을 미리 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무겁다"라면서 "피해자는 판단과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중 한명이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고형의 실형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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