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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중교통·음식점·카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송고시간2020-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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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3일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 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최근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이다.

목포·나주시, 무안·화순군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차량 내 마스크 비치·판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앞서 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3만개를 추가 지급하고,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대중교통·물류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한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함께 시행했다.

도내 모든 시·군은 일반음식점 등을 출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이용자 발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계도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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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TLFEQOrm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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