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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매립 폐기물 종류 법에 명시…조개껍질 등 지정

송고시간2020-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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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

해양환경공단이 건진 해양폐기물
해양환경공단이 건진 해양폐기물

(서울=연합뉴스) 해양환경공단(KOEM)은 이달 말까지 부산 연안과 주변 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5월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2020.7.3 [해양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는 바닷속에 묻을 수 있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가 법에 명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닷속에 묻을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우선 강이나 바다 등에서 건져 올린 수저준설토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 폐기물을 바닷속에 묻을 수 있었다.

해수부는 또 폐기물을 묻을 때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민간 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등이 바닷속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악취나 해충을 유발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잦았다.

해수부는 현재 지정한 수저준설토와 조개껍질류 외에도 추가로 매립 가능 폐기물을 지정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진 시행령은 폐기물이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출방지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해양폐기물 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사업요건을 갖추도록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다. 퇴적물 정화업은 법인 기준 4억원, 개인 기준 8억원이다. 폐기물 수거업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원이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4일부터 이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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