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문어 잡은 30대 적발
송고시간2020-07-03 17:25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4·인천)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부력조절기인 납 벨트를 착용하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르면 투망과 외줄낚시, 외통발, 호미, 손 등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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