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실형 선고

송고시간2020-07-05 07: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의정부지법 "건전한 성문화 확립 위해 엄벌…재범도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재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광고,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에서는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고자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빌린 체크카드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챙겼다.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 이름과 연락처, 여성 프로필, 금액 등이 게시됐다.

사이트 후기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출소 후 전과 때문에 취업이 안 돼 재범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업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