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800여대 유흥가에 판매한 조폭 징역 1년
송고시간2020-07-05 11:00
공범 3명은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수 백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 B(22)씨, C(2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5)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별 범행 내용,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포폰 832대를 개통한 뒤 성매매·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1대당 15만∼2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50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1대당 2만∼5만원씩 줬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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