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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로 정부 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차액 지원' 확대

송고시간2020-07-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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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이후 도·시군 재난소득 못 받고 타시도 전출가구 대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 재난지원금(CG)
긴급 재난지원금(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때문에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28일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나 3월 30일~4월 8일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천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 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 가구를 포함해 차액 보전 대상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하면 된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만2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3인 가구 10만3천원 ▲4인 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 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만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CG)
긴급재난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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