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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탈리아 등 10개국, 여행 취소시 현금 환불안해" 시정 요구

송고시간2020-07-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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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불 또는 바우처 중 선택할 소비자 권리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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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우루과이 한 공항 출국장 모습. 2020.7.2. [AFP=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이름난 관광 국가들이 여행객의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을 위반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역내 10개국이 항공권이나 여행 패키지 취소 시 바우처로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015년 제정된 EU의 소비자 및 여행객 권리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현금 환불과 바우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적을 받은 국가는 이탈리아 외에 프랑스, 그리스, 체코,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한 지난 2월 이래 여행 업종에서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환불을 둘러싼 다수의 분쟁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 5월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10개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바우처 보상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국가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개선 방안을 담은 답변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EU 집행위가 직접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당사국에 보내게 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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