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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지정 취소하라" 말죽거리 소유주들, 서울시에 소송

송고시간2020-07-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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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20년 넘게 기다리고도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대리인 김재윤 변호사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청구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해제'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각종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그에 따라 20년이 경과한 이달 1일 자로 첫 실효가 시행될 참이었는데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상당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고시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말죽거리공원의 경우 2만1천795.5㎡는 지난해 6월 토지 보상이 이뤄져 서울시가 사들였고 나머지 28만822.6㎡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다.

비대위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매수청구 대상 기준 등을 완화했지만, 이 또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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