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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첫 기소…"식당에 붙인 포스트잇도 법 위반"(종합)

송고시간2020-07-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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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 첫 기소 대상

홍콩 정부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 홍콩보안법 위반"

'광복홍콩 시대혁명' 깃발 흔드는 홍콩 시위대
'광복홍콩 시대혁명' 깃발 흔드는 홍콩 시위대

(홍콩 AP=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세 남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남성은 완차이 지역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해 체포됐다.

이 남성에게는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일 시위 현장에서는 37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 등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남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남성이 병원에 입원한 탓에 열리지 않았다. 심리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한 6명의 홍콩보안법 담당 판사 중 한 명인 소와이탁이 이 재판을 맡게 된다.

앞서 제프리 마 홍콩 종심법원장은 "홍콩보안법 재판 담당 판사의 임명은 정치와 국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성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 배당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콩 정부 대변인은 지난해 홍콩 시위 때부터 시위대가 자주 외쳐온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과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야당인 공민당의 데니스 궉 의원은 "이는 시위 현장에 참여해온 야당 의원들의 후보 자격을 박탈,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친중파인 마리아 탐 홍콩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외치는 행위만으로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구호를 외친 사람이 다른 선동이나 폭력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케이완 지역의 한 식당 주인에 따르면 전날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른바 '노란 식당'으로 불렸던 많은 식당들이 이러한 포스트잇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홍콩에서 노란색은 시위대를 상징하는 색이다.

홍콩 내 '노란 식당'을 소개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날 앱스토어 등에서 사라졌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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