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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제품으로 제조한 '쏘팡 핫도그' 판매중단·회수

송고시간2020-07-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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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복합조미식품 소분제품인 '치즈씨즈닝'을 사용해 제조한 '쏘팡 핫도그'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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