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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장 출입문 막아 훈련 방해한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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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사격훈련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토지 문제로 군부대 사격장의 출입문을 막아 훈련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6월 인천시 서구 한 군부대 사격장 출입문에 철제 기둥을 세워 막는 등 수차례 훈련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격장 인근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계열사 직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토지 개발을 이유로 사격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봉쇄한 출입문 외 사격장을 출입할 다른 통로는 없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으로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고 이는 군사시설의 기능을 손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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