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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형량은…이번 주 파기환송심 선고

송고시간2020-07-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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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5년 구형…박 전 대통령 불출석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통합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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