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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원으로…강화된 규제 이달말 적용

송고시간2020-07-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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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개선안' 후속 조치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어느 정도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라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면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PG)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 시행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문화 작업, 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심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의 감시 책임 강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자뿐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규제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추는 바람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운용사가 난립하게 됐다는 시각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회에 많은 유사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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