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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주식펀드 금융투자소득세 역차별 보완 검토

송고시간2020-07-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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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월→분기·반기로 정산 추진…"묶이는 자금 줄이는 효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확대 (PG)
금융투자소득 과세 확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 대해선 1원 수익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평등의 문제를 수정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은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려잡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6일 발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7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이 제기한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회 입법 논의 이전 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제기된 이슈 중 보완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슈가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월 단위 원천징수 문제라는 의미도 있다.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은 국내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만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설정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펀드 형태로 투자된 국내주식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일례로 주식 직접투자로 연 2천만원을 벌었을 때는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같은 돈을 벌면 2천만원 모두 과세 대상이 돼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20% 세율 적용)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손봐 국내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 단계에서 개정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먼저 정부안 차원의 수정·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ISA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내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금융투자소득 산정때 일정 부분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 또한 시장의 문제 제기가 상당한 부분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금융회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해 누적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는 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한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면 원천공제 시기를 월 단위 대신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좀 더 늘려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월별로 원천징수하고 1년 후에야 결손금을 환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면서 "금융파생상품 과세처럼 연간 단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국내주식펀드 금융투자소득세 역차별 보완 검토 - 5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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