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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휴가철 맞아 13일부터 음식점·제과점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송고시간2020-07-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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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음식점 직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음식점 직원.

[촬영 남궁선]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음식점과 제과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점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침방울로 말미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음식점 4만2천10곳, 휴게 음식점 9천901곳, 제과점 1천160곳 등이다.

부산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여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내 이용자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칸막이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신제호 부산시 보건국장은 "밀접 접촉자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을 정도로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 할 수 있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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