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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안희정, 모친 조문 가능할까…코로나19로 귀휴 불투명

송고시간2020-07-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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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상고심 '유죄 확정' (PG)
안희정 상고심 '유죄 확정'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traum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ASVx9OT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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