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 학원도 불안"…방역수칙 안 지키면 과태료·구상권

송고시간2020-07-06 09: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4천744곳, 마스크 착용·2m 거리 두기·출입명부 작성 지켜야

광주동·서부교육청 50개팀 100여명, 방역수칙 철저히 점검

초등생 감염 비상
초등생 감염 비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효죽공영주차장에 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방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에서는 최초로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2020.7.5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학원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의 방역 비용 등을 물어내야 한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자로 광주지역 학원 4천744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학원 운영을 계속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방역수칙에 따라 학원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2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학원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전자 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만약 방역 수칙을 어긴 해당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학원에 청구할 수 있다.

광주 동·서부교육청은 50개 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구성해 매일 학원들의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한다.

시 교육청은 학원들의 방역수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본청과 직속 기관을 동·서부교육청에 파견해 점검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돼 학원에서 감염이 크게 우려된다"며 "학원은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하지 말고,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학원 운영 자제 권고에도 일요일인 지난 5일 상당수 학원이 운영을 지속했다.

서구 치평동 모 학원 원장은 "운영 자제를 권고받았지만, 생업이 걸린 문제여서 쉽게 휴원을 할 수 없다"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학부모 김모씨는 "학교 내신과 대학 입시를 위해 학원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공동체 힘을 합쳐 확산세가 진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fh0Jj1Hku0

shch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