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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국민 심부름꾼이라더니…국회의원 연봉이 근로자 평균의 4배

송고시간2020-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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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국민 심부름꾼이라더니…국회의원 연봉이 근로자 평균의 4배 - 1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건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윤모(26)씨는 "국회의원 연봉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 건 당연한건데,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말에 "국회의원 연봉부터 낮춰라"는 청년층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의원 연봉이 높다는 지적은 매번 반복돼 왔습니다. 국회가 지난 2018년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셀프 인상'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는데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생은 힘든데 국회가 국민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긴 게 아니냐"고 비판했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매년 얼마를 버는 걸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소득은 국회의원이 2위로 1억4천52만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 1천544만명의 평균 연봉 3천634만원의 약 4배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원 세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입니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았지만,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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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한 달여 간 공회전했지만, 국회의원 통장에는 어김없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포함한 1천63만원을 6월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득세 등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912만원이죠.

고액연봉을 받지만,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 토론회가 부끄럽다"며 20대 국회를 향해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죠.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율은 제출 법안 중 36.6%만 처리됐는데, 이는 앞서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여야가 막말 공방, 고소·고발전에 치중하고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텅 빈 국회 본회의장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13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2층 방청석 청소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19.6.13

국민의 분노는 거센데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한 청원인은 "최근 몇 달 간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한 것과 다름없는데 월급은 다 받아 갔다"며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성토 게시글에 43만9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의원이 한 달에 5일 이상 회의에 결석할 경우 다음 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법안 등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무노동 무임금법, 상임위 회의 불출석 방지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일하는 국회' 법이 발의됐다가 수없이 폐기된 전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만큼 이번엔 법안 통과가 진행될지 주목되죠.

캡처/의안정보시스템

캡처/의안정보시스템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 의회의 의원 출석 및 표결의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출석정지 또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수당 일부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교수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며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결석한 경우 지금보다 더 금액을 증액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임지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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