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전액 보상"

송고시간2020-07-06 10: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남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 등 중과실이나 고의는 제외

카카오페이 '先보상' 등 핀테크 업계 고객 보호 강화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고 회사 측은 내세웠다.

보호 범위는 제삼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으로,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고객피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단,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앞으로 토스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 조치 담당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건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도 내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 조사를 해서 선량한 피해자로 판명되면 먼저 보상하는 등 핀테크 업계가 고객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ljungber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