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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돼

송고시간2020-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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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법세련은 또 그달 26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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