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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의견 공개한 윤석열…최종입장은 아직(종합)

송고시간2020-07-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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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장 발표 안할듯…'장관지휘 부당' 등 검사장 의견만 공개

'수사팀 독립성 보장' 지시 놓고 검찰 안팎 찬반 팽팽

윤석열 총장 결단 주목되는 검찰
윤석열 총장 결단 주목되는 검찰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6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입장 대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결과만 이날 공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 부분이 위법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검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검찰의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찬반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 대검, 검사장 의견만 공개…"특임검사 필요, 장관지휘 위법"

대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윤 총장은 당초 검사장 회의 결과를 참고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검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사장들의 반발을 공식화하면서 수사팀 독립성 보장과 관련한 찬반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라는 대다수 검사장의 의견은 검찰청법 12조에 근거하고 있다.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이 명시한 '검찰총장의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런 위법성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지만,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O3BjDU1u8g

◇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성, 윤 총장의 장관지휘 거부권 등 쟁점

다만 이 경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박탈'해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지시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는 관점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켜진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불켜진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이의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유사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달리 수사·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지만 감사원 측은 "수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착수 단계부터 시정명령 결정, 과징금 산정의 적절성까지 조사와 관련한 모든 부분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역시 정기감사에 더해 부문별 기획 감사도 상시로 이뤄지면서 세무조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외에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권한만큼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권한만을 앞세워 장관의 수사지휘를 위법으로 몰아세우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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