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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승선확인서, 이달부터 전국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송고시간2020-07-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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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기사 면허 발급 등에 필요한 '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를 이달부터 해경 파출소뿐 아니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 인천, 전남 여수, 경남 마산 등 11곳이며 제주에 있는 해양수산관리단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어민들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 파출소에 먼저 들러 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해경 파출소와 지방해양수산청을 모두 방문해야 해 불편했으나 이달부터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곧바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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