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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허위 진술' 코로나19 광주 확진자 고발

송고시간2020-07-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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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코로나19 연결고리 가능성
다단계업체, 코로나19 연결고리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모임을 가진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이 30일 임시 폐쇄됐다. 오피스텔 건물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이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의 사무실 용도로 쓰였다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설명했다. 2020.6.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 진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자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60대 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달 중순 충남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34번 확진자와 만났다는 점만 진술했다.

또 같은 달 25일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도 역학 조사관에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 사이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추가 감염 규모가 확대됐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양오피스텔 관련자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GPS 등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A씨의 대전 방문과 감염 확산 경로 등을 고려하면 광주 지역 확산이 A씨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fh0Jj1Hku0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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